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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AQ] 공동교사가 클래스룸에서 나가는 경우 데이터의 보존

병선쌤 2021. 1. 10. 02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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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포스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'구글 포 에듀케이션 오픈채팅'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스팅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

 

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 포스팅을 작성해 공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 

구글 포 에듀케이션 오픈채팅방은 구글 인증 트레이노(트레이너+이노베이터) 김정준샘께서 방장으로 계시는 채팅방입니다.

 

교육을 위한 구글관련 내용을 나눔할 수 있는 유익한 방입니다.

 

open.kakao.com/o/gBnBSp4b

 

구글 포 에듀케이션 오픈채팅

#구글 #쿨래스룸 #인증교사 #GCE #트레이너 #원격교육

open.kakao.com


온라인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클래스룸을 운영하셨을 것입니다.

 

'공동교사'를 초대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셨을텐데요.

 

학년이 바뀌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 메인화면을 정리하는 시즌이 다가오며 선생님들의 고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

 

'과연 수업에서 나가면 클래스룸에 올린 내 자료는 어떻게 되는걸까?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은 볼 수 있는걸까?'

 


 

공동교사가 존재하는 클래스룸의 데이터는 '공유폴더'로 수업의 소유자 및 공동교사에게 공유됩니다.

따라서 공유폴더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다면 해당 클래스룸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접근권한을 잃게 된다면 해당 폴더 및 파일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.

 

 

 

즉, 공동교사가 해당 수업에서 전보발령 등의 이유로 공동교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 해당 그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폴더에 대한 접근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.

 


A라는 교사가 클래스룸(1)에 자료를 올린 후 해당 수업을 나가게 되는 경우



1) 클래스룸(1)에 속한 파일에 대한 A교사의 접근:

불가능, 해당 부분은 클래스룸 나가기를 눌렀을 때 경고메시지로 안내하고 있습니다.

 

 

 


2) A교사가 올린 자료의 클래스룸(1) 내부에서의 보존 여부:
해당 클래스룸에 보존되며, 구성원들은 해당 파일에 접근할 수 있음.



* 정리:
공동교사가 수업을 나가는 경우 업로드한 파일 및 해당 수업에 대한 파일의 소유권까지 포기하는 것이 되지만, 공동교사로서 지위를 가지는 동안 업로드했던 파일은 '공유폴더'에 보존되어 수업에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음.

 

 

 

PS>해가 바뀌어 해당 수업들이 필요없다고 생각되시면 수업을 '보관처리'하시면 됩니다.클래스룸의 '삭제'도 보관처리 이후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수업 보관처리와 관련한 Ally 선생님의 포스팅도 참고하세요

https://blog.naver.com/ruby500/2221934256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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