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신규교사를 위한 팁] 저번달 나의 초과근무는 몇 시간 인정되었을까?
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아침엔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.
'신규'라고 불리기에도 애매해진 지금,
선생님 저번달 초과근무 몇 시간 인정되었는지 아시나요?
2023.03.06 - [교육정보] - [신규교사를 위한 팁] 나이스(NEIS)초과근무 신청하기 완결 확인하기
[신규교사를 위한 팁] 나이스(NEIS)초과근무 신청하기 완결 확인하기
1. 나이스를 실행 2. 나의 메뉴 - 복무 - 개인초과근무신청을 클릭합니다. 3. 초과근무 시간과 해야 하는 일을 간략히 입력합니다. - 학생을 상담하는 경우 학생의 실명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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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초과근무수당 기준
- 하루 최대 4시간, 월 최대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평일 초과근무는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- 휴일이나 토요일 근무는 공제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 계산됩니다.
2. 초과근무 수당 단가(2024년 기준)
- 교감, 장학관: 15,291원/시간
- 30호봉 이상: 14,312원/시간
- 20~29호봉: 13,333원/시간
- 19호봉 이하: 12,003원/시간
3. 저번달 초과근무시간 인정내역 확인하기
- 나이스에 접속합니다.
- 복무 - 개인초과근무관리에 들어갑니다.
- 개인초과근무신청에서 '년월' 저번달을 선택 후 '조회'를 눌러봅니다.
- 총 초과근무인정시간을 확인합니다.
4. 초과근무 관련 상식
-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
: 교사들은 별도의 초과근무 신청 없이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. 단, 한 달 기준 15일 이상 정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-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동시지급 가능여부: 가능합니다.
- 방학 중 특별히 출근해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일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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